지난달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매년 5.3조 재원 확충
행안부, 공적 목적 한해 지방정부 세출 자율성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세입이 매년 5.3조 원씩 증액되는 것에 맞춰 세출에서도 유연성을 담보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마련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탄력 받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당정이 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정부 재원 확충에 있어선 당정청 합의안이 유지됐다. 앞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난해 21%까지 끌어올린 지방소비세율은 2023년까지 25.3%로 4.3%포인트 인상된다. 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초연금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 매년 총 5.3조 원의 세입이 확충되게 된다.
늘어난 세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재난 상황에 한해, 예산을 편성된 용도 외 목적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재전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예산을 재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방 공사채의 발행 한도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한해, 광역 자치단체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단체는 23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전까진 각각 300%, 200% 이내였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들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 부담이 높은 공공주택 개발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흡족하진 않지만, 재정분권 흐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1조 원 규모의 기금 마련과 함께 1단계 재정분권에 이어 이번 2단계를 통해서 재정분권의 큰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가 합심해 이끌어 낸 성과"라며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