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미지급 갑질 일삼아
반품서류 조작해 하도급 대금 줄이고
납품단가 깎아 지급한 수수료 회수
납품받은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꾸며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아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미지급, 탈법적인 수수료 회수 행위를 적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에서 리바트, 퍼시스와 ‘3대 업체’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정상 물품에 문제가 있다며 하도급 대금을 삭감(1,530만 원)했다.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한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서류상 반품 물량만큼 3,620만 원의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하도급업체가 생산·납품한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용에 포함시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며 지속적인 부당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코아스는 금형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의 절반은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출품 단가에 얹혀 주기로 하도급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을 2017년 3월 발주한 뒤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의 24%(2,59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코아스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함께 지급한 수수료 2,254만 원을 회수했다. 납품단가를 95%까지 낮춰 하도급업체에 줄 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상쇄해온 것이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때부턴 연 7.5%의 수수료를 하도급업체에 함께 줘야 한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하청업체가 상생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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