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절성 심의할 민간 참여 기구 설치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설치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1일 올해 상반기 90개 시·군·구 실태 점검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259억 원가량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과 민간 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 공사에 쓰인 195억여 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26개 시·군·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를 통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난해 기준 교부액이 1조4,255억 원에 달하지만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그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의 명목에 가려 특별조정교부금이 점검·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방향과 교부 사업, 제도 운영 과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개정 권고 대상은 △사업 신청 전 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등 자체 검증 점검 기준 도입 △교부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잔액 재투자·반납 점검 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 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 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 근거 명시 등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특별조정교부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스스로도 책임 의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