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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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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여부 검토

입력
2021.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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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착수… 선관위에 관련 자료 요청
공여자는 올해 4월 1심 벌금형 선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A 의원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요청했다. 시의원 B씨가 2016~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 의원 측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수수자인 A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하고 기초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아직 경북도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27일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B씨가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500만원을 초과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B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A 의원은 B씨가 보낸 후원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경북도선관위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B씨가 A 의원 지역구와 당에서 활발히 활동한 만큼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의원 역시 후원금 성격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선관위 자료를 받아보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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