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통행 속도 34.1㎞→33.1㎞로 1㎞ 감소
도심 도로 속도 제한을 강화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에 따라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로 하향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4월 17일~7월 26일) 동안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 사망자가 16.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1.0㎞ 줄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의 824명에서 760명으로 7.8% 감소했다. 이 중 보행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줄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12.6%)으로, 보행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16.7%)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적용 지역 외 사망자는 4.7%(507명→483명), 보행 사망자는 3.7%(107명→103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 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5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통행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시속 1.0㎞(34.1㎞→33.1㎞) 줄었다. 지난 3개월간 제한속도 준수율은 승용차(81%→83.2%)와 승합차(92.7%→93%), 화물차(88.1%→89.9%) 모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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