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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린 뒤 전기 충격으로 개 도살...경찰,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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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린 뒤 전기 충격으로 개 도살...경찰, 업주 입건

입력
2021.08.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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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물을 뿌린 뒤 전기 충격으로 개를 도살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여주시 능서면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물을 뿌린 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충격을 줘 도살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보호 카라’는 지난 8일 A씨의 도살장을 급습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개 31마리와 염소 2마리, 칠면조 2마리, 기러기 2마리 등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살장 안에 전기 쇠꼬챙이로 찔러 감전을 시켜 도살하려고 몸에 물을 뿌려둔 개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발견된) 동물들은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할 때까지 별도 위탁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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