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악법."(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눈물이 축적돼 나온 법안."(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인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인지를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꼬집었다. 이용 의원은 "현 정권이 야당 시절에는 비판 보도를 적극 활용하고, 여당이 되고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도가 최상위이지만 5년 연속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라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오보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항은 특정 언론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되는 것들이 문제 되니까 갑자기 끼어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1일 조선일보가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사진으로 만든 삽화를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19일까지는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반대... "비판적 보도 막는 수단 제공"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통해 언론중재법이 문체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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