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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사칭'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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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사칭' 기자에 정직 6개월 중징계

입력
2021.08.10 18:36
수정
2021.08.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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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PD엔 감봉 6개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MBC가 경찰을 사칭한 뒤 취재해 물의를 빚은 A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처벌 사유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재윤리 위반이다.

MBC는 10일 인사 공고를 내 A기자와 동행한 B 영상PD에겐 감봉 6개월을 처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김씨 지도교수의 옛 주소지에 세워진 차량 주인과 전화를 할 때 경찰을 사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MBC는 두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지난달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관련 행위를 사과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수단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도 "경찰을 사칭한 본건 취재의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취재 과정에서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 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조사위엔 외부인도 참여했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 가이드 개정과 보완 및 기자 교육을 통한 사규, 취재윤리 및 관련 법령 준수 인식 제고 등을 지시했다.

M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 보도 제작 준칙을 개정, 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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