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버, 도요타, 혼다 등 6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총 35개 차종 2만8,946대다.
현대차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작·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연결 부분의 강도가 약해 후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는 시동을 걸었다가 즉시 끄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오작동으로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함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등 3개 차종 4,781대도 리콜에 들어간다.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을 통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규어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리콜 대상이 됐다.
도요타의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 보조 기능이 지연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RAV4 201대는 연료펌프 제어장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할 경우 연료공급 문제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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