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대체공휴일 16일까지 3일간 택배 멈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택배 종사자를 위한 '택배 쉬는 날'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택배사가 배송을 중단하는 '택배 쉬는 날'이 오는 14일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체공휴일인 16일을 포함해 최대 3일간 혹서기에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주요 택배사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수요가 급증한 만큼 택배 기사의 휴식 보장이 시급하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였다.
올해는 네 개 택배사에 더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도 동참한다. 이외의 택배사는 각 사의 사업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3일간의 휴일로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에 유의해야 한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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