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 해변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공무원 검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 해변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50대 공무원 검거

입력
2021.08.10 16:00
0 0

호텔 수영장서 촬영한 사진도 적발
호기심으로 범행 저질렀다고 진술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전경.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현직 인천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 휴대폰에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