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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동료 살해' 40대 구속기소… 피해자 주식 매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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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동료 살해' 40대 구속기소… 피해자 주식 매도하기도

입력
2021.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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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방실침입·재물은닉·사체유기?
금품 뺏으려 전기충격기·흉기·둔기 이용
시신을 가방에 담아 공장 정화조에 유기
검찰 "치밀한 계획 범죄… 공소유지 만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A씨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전적 이유로 과거 증권회사 동료였던 40대 남성 B씨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B씨 사무실을 찾아가 전기충격기와 흉기, 둔기 등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한 후 B씨의 PC 등을 챙겨 도주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으로 이동해 공장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 차량을 함께 이동시키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40대 남성 A씨가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오피스텔 문 앞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5일 40대 남성 A씨가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오피스텔 문 앞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없애려 오피스텔 벽면을 시트지로 도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B씨 휴대폰으로 B씨 아내에게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오전 B씨 아내가 마포경찰서에 실종신고해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경찰은 살인 정황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범인 체포와 피해자 사체 및 범행도구 확보 등 수사가 적법·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강도살인 범행을 준비하고, 살해 후 피해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 유족과 면담해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범죄피해구조금과 장례비 지급을 지원했다.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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