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통하니 예뻤는데"...세살 딸 혼자 방치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통하니 예뻤는데"...세살 딸 혼자 방치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입력
2021.08.10 17:36
0 0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 외박을 하느라 세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에게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 "아이가 사망한 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119가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딸 B양을 혼자 집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 외박을 했으며 귀가했을 때 B양은 이미 사망한 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며 "남자친구에게 (B양이 사망한 사실 등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자친구도 "(A씨 범행에 대해) 몰랐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체유기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등에 대한 A씨 진술이 왔다갔다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주거·생계급여 105만원과 아동·양육 수당 40만원가량 등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전세임대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거주했다. 이들 모녀는 다른 가족과는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 B양을 2019년 2, 3개월가량 어린이집에 보냈으나 이후 2년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보내지 않았다.

숨진 B양의 키와 몸무게 등 발육 상태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모녀 사례 관리를 담당해온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A씨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B양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A씨 모녀의 이웃들도 "아이(B양)가 통통하니 예뻤다"고 경찰에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며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