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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러"… 3세 딸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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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러"… 3세 딸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

입력
2021.08.10 14:33
수정
2021.08.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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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세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3세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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