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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 달 무료' 후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이제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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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 달 무료' 후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이제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

입력
2021.08.10 2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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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뒤 결제가 시작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왓챠 홈페이지 캡처

2주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뒤 결제가 시작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왓챠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이른바 '구독경제' 분야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된다. 무료 이용 상태에서 유료결제로 전환 시 최소 일주일 전 알림을 받아 소비자가 서비스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환불도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등 대부분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첫 달 무료'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아무런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받는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 간편한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환불을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전업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구독경제 업체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서비스 비용 결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독 서비스 사용 일수 및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환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8월 1일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늦어도 25일쯤엔 다음달부터 서비스 비용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

전 세계 구독경제 시장 규모

환불을 받는 방식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자체 포인트 등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만 이용해도 한 달치 구독료를 가져가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에 힘을 실어준 것도 특징이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보통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PG사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PG사가 직접 업체에 문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경영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요건을 낮추고 △여전사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연장했으며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에 대한 금감원 위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통과된 시행령 관련 감독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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