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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형 1인시위도 불법” 광복절 집회 원천봉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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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형 1인시위도 불법” 광복절 집회 원천봉쇄 천명

입력
2021.08.10 11:45
수정
2021.08.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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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각자 피켓 들고 대규모 행진' 계획 겨냥
경찰 "법원도 불법 시위로 일관되게 판결" 단속 예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보수단체가 광복절 연휴 기간(14~16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구실로 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변형 1인 시위 또한 불법 집회"라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 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 중"이라며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만큼 △인원 집결 차단 △임시검문소 운영을 통한 시위물품 반입 등으로 원천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자유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등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다수가 결집하는 '변형 1인 시위' 역시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혁명당의 '1,000만 1인 시위 대회'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이 단체는 참가자 각자가 피켓을 들고 서울역~시청~세종문화회관을 행진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변형 1인 시위를 불법 시위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기도회와 정당연설회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방역당국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쏟아온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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