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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정의 사망… 박범계 사퇴하라” 이재용 가석방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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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정의 사망… 박범계 사퇴하라” 이재용 가석방 맹비난

입력
2021.08.09 19:40
수정
2021.08.09 19:49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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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라면서 "헌정 역사상 잊히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된다면 향후 어떤 재벌 총수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촛불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난하면서 박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박 장관은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부회장은 구속 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고,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대상 수감자 810명은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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