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양 측의 법적 다툼으로 커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했다며 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설 교육감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거부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와 대전교육청은 노사 단체교섭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 조정 및 중재를 거쳐 지난달 13일 중재 재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재안에 위법·월권소지가 상당수 포함돼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선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과 합리성 등을 판단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쟁송 중인 중재안은 별도로 하고, 장기간 단체교섭과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선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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