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임종석 vs 지만원 '빨갱이 명예훼손' 법정 공방 합의
알림

임종석 vs 지만원 '빨갱이 명예훼손' 법정 공방 합의

입력
2021.08.09 17:33
수정
2021.08.09 17:50
0 0

1억원 배상 청구 민사 소송, 2심서 조정 성립
1심선 "200만원 배상하라" 사실상 패소 판결?
임종석, 지만원 형사재판에 처벌불원서 제출

임종석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월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자신을 ‘주사파’와 ‘빨갱이’라고 부른 극우논객 지만원 씨와 벌여왔던 법정 공방을 합의로 마무리지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강민구)는 지난달 20일 임 전 실장이 지씨와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지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임 전 실장이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 전 실장 측은 이에 지씨 등을 상대로 2019년 7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올해 2월 “지씨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청구액에 비해 인정된 위자료가 적은 데다, 재판부가 ‘주사파’ 등의 표현은 “공인인 임 전 실장의 정치적 이념과 행보, 태도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표명 내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패소’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임 전 실장은 이번 민사소송에서의 조정 성립에 따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형사사건 재판부에도 지난달 28일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임 전 실장 측은 2018년 3월 지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임 전 실장이 두 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해당 재판은 2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해왔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