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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된 3세 여아 시신… 30대 친모, 애인 만나러 잦은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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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된 3세 여아 시신… 30대 친모, 애인 만나러 잦은 외박

입력
2021.08.09 17:12
수정
2021.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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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숨진 사실 알고도 119 신고 안 해?
국과수 부검 "사망 시점 확인 어려워"
이르면 10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외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친모는 외박 후 귀가했다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지친구 집에 머물다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망 시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32)씨의 딸 B(3)양의 시신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망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체내에 대변은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소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B양 시신에서 외부 손상의 흔적을 찾진 못했으나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7일 집으로 귀가, 당일 오후 3시 40분쯤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숨져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되고, 국과수의 정밀검사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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