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2년 고심 끝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2년 고심 끝 기각

입력
2021.08.09 17:09
수정
2021.08.09 18:19
0 0

이석기 전 의원, 2015년 징역 9년 확정
사법농단 수사 중 '靑 협조' 문건 나오자
통진당 인사들 "재판거래다" 재심 청구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 7명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9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등 위반)를 받았다.

1심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인사들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불법적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결과”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재심 사유로 규정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