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2015년 징역 9년 확정
사법농단 수사 중 '靑 협조' 문건 나오자
통진당 인사들 "재판거래다" 재심 청구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 7명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9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등 위반)를 받았다.
1심은 내란음모·내란선동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론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의 재판 개입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2018년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인사들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불법적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결과”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재심 사유로 규정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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