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檢, 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기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집회 참여자 6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2만명이 운집했다. 전 목사는 당시 자가격리 수칙도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당일 불법 집회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전 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과 서울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8명도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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