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 반대에다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9월 이후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면 강행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5일)을 감안해 19일까지 문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19일 전까지 한두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해 야당에 의견 개진 기회를 주면서 강행 처리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들을 선별해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수립한다.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 강행 처리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면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적극 앞장서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되면 안건조정위에서도 여당의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다음 주까지 표결할 것"이라며 자신하는 배경이다.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손해배상액 하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학계, 언론계 등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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