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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무시한 신한종합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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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무시한 신한종합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1.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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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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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지연이자(연리 15.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이후엔 법정 지연이자까지 함께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이 같은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해 7월과 8월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까지 보냈지만 신한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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