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8건 비롯해 인천, 천안 등에서도 유사 사건 발생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빈번한 부동산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조한 분양권으로 가계약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4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분양권)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사겠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로 실제 분양권을 받아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 그런 다음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방식으로 소개를 받은 뒤 위조한 분양권 등을 보낸 뒤 가계약금을 송금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부동산 사이트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에 분양권을 내놓거나 위조한 분양 권의 확인 절차가 어려운 부동산 중개업체의 업무 시간 외에 급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분양권은 등기 등 공시가 이뤄지기 전 권리라 당첨자와 시행사 간 주택공급계약서 외에는 실권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노렸다.
피해를 당한 공인중개업자들은 퇴근한 이후라서 사무실에 있는 전산으로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과실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들에게 변상을 해야 했다.
경찰은 인천이나 천안에서도 비슷한 발생한 비슷한 사건도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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