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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 오늘 진행… 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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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 오늘 진행… 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입력
2021.08.09 10:50
수정
2021.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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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 의결, 장관 허가 후 최종 확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5 가석방 대상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날 예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심사위 심사 결과를)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심사 결과 전망, 이 부회장 취업승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으려 작심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참석한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과반수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 60%를 채웠고 모범수로도 분류돼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같은 심사위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장관 결재에 따라 가석방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13일 석방된다.

또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가석방 여부와 별개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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