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2명 인터뷰 "수사 내용 모두 조작"
함정수사… 참고인 조사·압수수색 문제 제기도
"남북정상 합의 따른 활동… 北 공작원 안 만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 등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입증이 불가능한 짜맞추기"라며 당국 수사에 반발했다. 이들은 수사 당국이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와 B씨는 7일 오후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내용은 모두 조작됐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북한의 대남공작 지하당 연계조직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를 결성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 중 3명에 대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국내 시민·노동단체 인사 포섭 △공작금 2만 달러 수령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아들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이 많을 뿐,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학교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오랜 시간 불법 사찰을 당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중국 유학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공작금 수령 사실도 부인하면서 "실제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명세를 찾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B씨는 "경찰이 지난 5월 피의자 C씨(불구속)의 부인 D씨에게 전화로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부른 뒤 이틀간 협박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D씨 역시 한국일보와 만나 "당시 경찰이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함정수사를 했다"며 "변호인과 이의 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목록과 실제 압수품 목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피의자들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위법 행위로 적시된 활동 내용은 모두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는 (판문점 선언에 부속된) 9·19 남북합의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무리한 수사를 멈추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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