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8,000명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강행
경찰,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적용
민주노총 "방역 실패 책임 전가하는 정치 방역" 반발
경찰이 지난달 3일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7·3 전국노동자대회' 특별수사본부는 6일 양 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양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양 위원장이 출석일자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양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은 계획대로 4일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이런 상태에서 위원장 조사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의 전달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찰과 서울시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지난달 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2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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