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남도, 목욕장·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남도, 목욕장·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8.06 11:26
0 0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는 6일 도내 목욕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사우나·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체육시설·외국인 고용사업장·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내외국인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1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시군·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