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도내 목욕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사우나·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체육시설·외국인 고용사업장·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내외국인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1차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시군·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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