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 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건네
뇌물수수 경찰관은 3년 전 징역 5년 확정
1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51)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5~2016년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 윤모씨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제공받은 윤씨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뇌물 공여와 관련한 혐의는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이미 사기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씨에 대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본보 2020년 11월 2일자 10면)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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