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AZ 백신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승인… '첫 사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AZ 백신접종 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승인… '첫 사례'

입력
2021.08.06 13:00
수정
2021.08.06 13:54
8면
0 0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대상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백신접종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는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간호조무사로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으며 이내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석달이 지난 이날 승인 발표가 나온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열린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해 △A씨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은 점 △접종이 업무 시간인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뒤인 4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보건 종사자로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는데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됐다. 일주일 치료비만 400만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정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