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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잇단 비극에도 교육당국 ‘나 몰라라’ 개탄스럽다”

입력
2021.08.05 16:00
수정
2021.08.05 17: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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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철의 관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에 우리 사회가 지쳐버렸는지 모른다. 또는 법석을 떨며 요란스럽게 마련한 이런저런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좌절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학교의 비극은 그저 쉬쉬하는 게 최선이라는 기만적 자기합리화로 무능과 무심을 덮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요즘 교육당국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최근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극단적 선택과 일산 등지의 생생한 학교폭력 정황이 잇달아 불거지는데도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침묵했다.

놀랍게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비극과 관련해 책임을 의식한 입장을 낸 곳은 교육당국이 아니라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뿐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학교나 교사, 나아가 교육계 전체가 대개 감추거나 면책할 궁리부터 한다는 게 어느새 통념이 돼버렸다. 하지만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다시 한번, 아니 몇 번이라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현장의 시스템을 반성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 회장은 “연이어 벌어지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이 ‘나 몰라라’ 하는 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한국교총 차원의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학교폭력 대책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비극이 잇따르는데도 교육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크게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는 단 한 건이라도 피해학생들의 막막함과 고통을 생각해 매번 경각심을 갖고 학폭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인턴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비극이 잇따르는데도 교육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크게 잘못됐다"며 "우리 사회는 단 한 건이라도 피해학생들의 막막함과 고통을 생각해 매번 경각심을 갖고 학폭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은 인턴기자


"심각한 학폭 발생하면 몇 번이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지난 6월 말 이래 심각한 학교폭력 정황과 관련해 강원도와 광주직할시에서 고교생 두 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 일산에서 다수의 남녀 학생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고발영상이 유포됐고, 광주직할시에선 지난 5월 발생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부실수사 의혹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통계적으로 학교폭력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다 보니 교육부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유족들의 청원 등으로 사회적으로 학폭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상황이다. 계기가 생기면 몇 번이라도 비상한 각오로 현상 개선을 위해 나서는 게 교육계의 책무라고 본다. 더욱이 현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기조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하지만 지금 교육당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와 닿지 않는 말이 돼버렸다. 국정기조는 정부 출범 때만 내거는 홍보문구인지 되묻고 싶다. 이래서는 인명 경시 교육부, 생명 홀대 교육청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교육 당국이나 학교에서 학폭 사건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건 사건이 널리 알려질 경우, 특히 극단 선택인 경우 ‘모방효과’ 등을 우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또 수사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분명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가 널리 유포될 경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낙인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려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학폭 정황이 심각하고 뚜렷한데 덮고 지나가거나 사건의 경위를 얼버무리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안일한 대응은 제2, 제3의 학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일주일만 슬퍼하고 담엔 웃고 다니라”는 마지막 편지를 쓸 때 광주 학생의 마음이나, 친구에게 “아마도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 강원도 학생의 막막함을 느낀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제도나 규정을 떠나 정말 손가락을 깨물린 듯한 아픔으로 사건을 마주해야 한다. 다만 학교가 조용히 처리하려는 것은 교육적 차원의 배려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폭 사건의 경우, 대개 일시적?우발적이며,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인 경우가 많다. 이걸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가해?피해자로 나누고, 드러내놓고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면 오히려 민원, 소송 등 어른싸움으로까지 번져 아이들이 관계회복이 아니라 영영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관계회복 위주의 학폭 대응이 진정한 학폭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적 배려와 덮어두고 넘어가기는 엄연히 다르다.”

코로나19 변수 배제하면 학폭 예방 제자리걸음

-과거에 비해 최근 학폭 발생 추세는 어떤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6년 3만2,947건이던 것이 2017년 4만4,346건까지 늘었다가 2019년 3만8,71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만5,192건으로 급감했다. 다만 지난해 급감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크게 줄었던 영향이다.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하면 연간 4만 건 내외, 미신고 상황 등을 감안하면 5만 건 이상 발생하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본다. 학폭 유형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선 사이버 학폭의 증가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9년 8.9%에서 지난해 12.3%로 급증했다. 신체폭력보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이 훨씬 높은 특징도 뚜렷하다. 학폭 가해?피해 응답률이 모두 초등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저연령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밖 폭력도 2018년 26.6%에서 2020년 28.3%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추가하는 등 학폭 대책도 변화하는 학폭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됐고, 28회나 개정됐다. 2012년에는 학폭에 따른 학생의 극단 선택 사례를 계기로 법이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학폭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외국의 경우 학폭 예방책 등이 효과를 낸 사례가 적지 않다. 덴마크는 11세 학생 학폭 경험 비율이 1998년 34%에서 2018년 5%로 줄었다. 2009년부터 ‘따돌림에 저항한다’ 학폭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핀란드에서는 프로그램 도입 당시 12~15세 학생 중 학폭 경험 비율이 30.5%였던 게 시행 6년 후 20.6%로 감소했다. 외국의 성공사례에는 예방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경우 학폭을 줄이는 데 효과를 낸다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의 경우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예방책이 겉도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 일례로 학폭법 상당 내용이 임의조항에 그쳐 사실상 시스템 구축이 안 되는 면도 있다. 명목적 제도와 현실의 괴리 같은 게 실질적 예방효과를 제한하는 셈이다. 또 학생인권이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교사의 ‘훈육권’이 크게 위축된 것도 유의해야 할 상황이다. 훈육권을 주장할 아무런 규정적 뒷받침이 없으니, 교사들은 학폭을 인지해도 대응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 되거나, 사건을 기계적인 공식절차로 넘기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학폭이 줄지 않는 배경엔 학생들의 신체ㆍ정신적 상황, 생활여건이나 심리환경 같은 대책 이전의 문제도 엄존한다고 본다.”

하윤수 교총회장이 장인철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현실과 괴리된 학폭 예방 및 대응책을 현장 사정에 맞게 재정립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지은 인턴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이 장인철 논설위원과의 <논담> 인터뷰에서 "현실과 괴리된 학폭 예방 및 대응책을 현장 사정에 맞게 재정립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지은 인턴기자


"현실과 괴리된 학폭 예방 및 대응책 개선해야"

-강원도와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과 관련해 가장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은 학교나 교사가 학폭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점이다. 강원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주 전 자해를 시도했고, 그런 사실을 상급생이 알고 자기 담임선생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학생이 직접 자신의 담임선생에게도 관련 정황을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셈이다. 광주 사건 역시 학폭 정황이 1년이나 계속된 정황이 짙다. 그럼에도 피해학생 장례 때 동급생 친구가 동영상을 공개하기 전까지 학교나 교사 누구도 그런 정황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얘기다. 친구들 사이에선 동영상이 나돌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피해학생들로서는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참으로 아쉽고 통탄스러운 부분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뼈아프게 돌아봤을 것이다.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사실 대다수 교사들은 학폭이 인지되면 최소한의 보고나 가정통보, 면담 등 기본대응에 나선다. 매뉴얼 때문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그런 대응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학폭이 인지될 경우에 맞춰 교사나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그조차 지켜지지 못한 게 아쉽고 안타깝다.

“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있다. 학폭이 발생해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 측 동의를 거쳐 학교 자체 종결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심각한 학폭은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 사과,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등의 처벌 조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처벌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처분 내용은 상황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 시 삭제하거나 졸업 2년 후에 삭제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기계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런 프로세스보다 중요한 게 공식접수 이전, 교사 등이 학폭 정황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단계에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절실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칫 학생인권 침해나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 제기 등의 가능성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중 학폭과 관련된 사안이 2019년 43건, 2020년 18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에선 학폭 담당 자체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된 지 오래다. 물론 이번처럼 학폭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교사의 ‘훈육권’ 위축이 적극적 학폭 대응 발목

-교사나 학교가 학폭에 대해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해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마땅한 책임을 묻는 학폭방지법상 등의 제도나 관행이 확립돼 있나. 또 학폭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나. 귀책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워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교사 문책과 징계 규정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나 학교는 늘 교육 사안에 대해 행정적 책임(징계), 법률적 책임(민형사상 처벌), 도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리고 현행 학폭예방법 제19조 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7건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교사나 학교가 학폭 인지단계에서, 또 그 이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장의 사정이나 장애가 있는가.

“대부분 학폭은 가해?피해자가 즉시 가려질 정도로 명료하지 않고, 가해나 피해가 혼재된 경우도 많다.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폭이나, 여러 학교에 걸쳐 여러 학생이 가해?피해자로 얽힌 경우는 실체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인지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인지해도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대응 매뉴얼도 없다. 더욱이 교사는 형사처럼 목격자나 CCTV 자료화면을 확보하고 진술을 받는 등 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 학폭 가해에 따른 처분이 학생부에 기록되면서부터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학부모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대응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의 처분이 소송에서 뒤집히고, 학폭 처리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사소한 행정 실수, 언행까지 꼬투리 삼아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위축되기도 한다.”

‘학폭특위’ 통해 학폭이 줄지 않는 현장 시스템 점검할 것

-학폭에 대한 종합진단 및 대책안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총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가동계획을 밝혔다.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은.

“학폭에 전문성을 가진 학교급별 학폭 담당교사, 장학사, 학교장, 형사정책연구원 전문가 등 1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한다. 학폭특위는 우선 현장에서 학폭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학폭 예방?근절대책을 추출해 교육당국에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처벌 위주의 학폭 대책을 치유와 관계회복으로 대전환하고, 학교의 고충과 업무를 경감하면서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 1년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의 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가장 전통 있는 국내 최대의 교사단체다. 회장으로서 최근 학폭 사건과 관련해 교사와 학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국의 선생님들은 왜 우리 제자가 학교폭력과 따돌림, 우울증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최근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마음으로 학폭 예방과 근절에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가정, 사회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 학교와 교사가 학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학폭 인지단계의 학교 및 교사 대응 시스템 허점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대응 프로세스인 '학교폭력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면 실제 학폭에 대한 초동 대응 관련 사항이 크게 미흡함을 보여준다. 흐름도엔 학폭 처리는 사건이 공식 접수된 이후의 처리 체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교사 등이 직간접으로 학폭을 인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하 회장은 "이런 사건 처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교사가 인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한 조사나 훈육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기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특히 교사들이 '훈육권'을 주장할 근거가 미흡한 상태여서 자칫 학생인권침해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사들이 학폭 인지단계에서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훈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대응 프로세스인 '학교폭력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면 실제 학폭에 대한 초동 대응 관련 사항이 크게 미흡함을 보여준다. 흐름도엔 학폭 처리는 사건이 공식 접수된 이후의 처리 체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교사 등이 직간접으로 학폭을 인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하 회장은 "이런 사건 처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교사가 인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한 조사나 훈육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기는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특히 교사들이 '훈육권'을 주장할 근거가 미흡한 상태여서 자칫 학생인권침해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교사들이 학폭 인지단계에서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훈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한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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