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몇 시간 앞두고 차량으로 법원 이동
"이달 6일 출석" 경찰 요구받고 일정 연기 요청
민경욱(58)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가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5일 검찰과 경찰, 방역당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 전 의원에게 '6일 오후 2시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달 27일 보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은 최근 "바빠서 6일 출석은 어렵다"며 일정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수구보건소는 민 전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자가격리 해제 전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3월 초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됐고 당일 낮 12시부로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그날 오전 차량을 이용해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 밖에서 정오까지 대기하다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로 고발됐다. 그는 그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방역당국은 자택을 찾아 가족에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민 전 의원이 자택을 이탈하고 연락도 받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인천지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 대표로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그를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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