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하다는 이웃의 항의에 흉기와 협박으로 대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10시55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자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항의하려고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요리를 하는 중이라 흉기를 들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씨는 사건의 경위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A씨도 당시 흉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면서 "B씨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위협한 행위 자체에 위험성이 있고, B씨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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