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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전남 22개 시·군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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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전남 22개 시·군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요청

입력
2021.08.05 13:11
수정
2021.08.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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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무안·영암·신안) 의원



"새마을부녀회장도 수당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에게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부녀회장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이미 부녀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다.

서 의원은 "농도 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위기,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단결과 협동의 정신을 통해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연구원의 2020년 2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절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장과 비교해서도 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 의원은 "부녀회장은 이장과 더불어 여성 리더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입법이 안 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 이장은 행안부 훈령에 따라 월 30만 원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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