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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월급 191만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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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월급 191만4,440원

입력
2021.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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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고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총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지난달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19일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의 제기 기간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 제기를 3건 했지만, 고용부는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최저임금안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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