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손해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가 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지침의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4일 서울 시내 교회 9곳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대면 예배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불가 등의 서울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방침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사실상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에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염려가 있어 그 같은 경우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은 수긍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지침을 공표했다. 서울 시내 교회 목사 등은 이에 반발, 이튿날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법원 결정대로 방역 지침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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