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수용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신도시 예정지 개발지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위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LH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퇴직한 후 최근까지 LH 근무 경력을 내세워 수용 대상자들에게 접근, 물건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서류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권리금 보장 등 요구조건 불응 시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 달라’는 등 각종 민원 서류를 작성, 이전 비용을 부풀리도록 했다.
수용 대상자들은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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