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관련자 혐의 발견 못하고 수사 종결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관련자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진정을 받아 수사에 들어간 지 넉 달만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유력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이 지난 3월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각각 128명과 108명의 이름 등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고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43세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경찰은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주택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적용 가능한 뇌물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유력인사에게 특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스트 속 인물 절반 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십여 명을 추려 수사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를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렵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43세대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씨와 이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뇌물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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