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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무기고' 차린 獨 84세 노인... 법원 "불법무기 소지 유죄"

입력
2021.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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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포·어뢰·기관총에다 '전차'도 소유
집행유예 14개월·벌금 25만 유로 선고

편집자주

오늘 만난 세계. 지구촌 곳곳 눈에 띄는 화제성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3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독일 노인이 지난 5월 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킬=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3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독일 노인이 지난 5월 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킬=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 근처에 무기고를 꾸며 놓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차와 대공포 등을 대거 수집해 온 독일 80대 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였다.

독일 킬 법원은 3일(현지시간) 연금 생활자인 노인 A(84)씨에 대해 전쟁무기 관리법 위반과 총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14개월 및 벌금 25만 유로(약 3억4,000만 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소유 중인 전차와 대공포 등 무기를 2년 내에 박물관 또는 수집가한테 판매하거나 기증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A씨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등은 “해당 노인은 금융중개인 출신 변호사인 클라우스디터 플릭”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독일 킬 인근에서 한 수집가가 보관하고 있던 '판터 전차'가 당국에 압수되고 있다. DPA통신 캡처

지난 2015년 독일 킬 인근에서 한 수집가가 보관하고 있던 '판터 전차'가 당국에 압수되고 있다. DPA통신 캡처

A씨가 불법 소지했던 무기는 군 부대 하나를 만들어도 될 정도였다. 대공포와 어뢰는 물론, 유탄발사기, 기관총, 권총, 소총 등에다 탄약도 1,000여 발이나 갖고 있었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 독일 육군의 주력 탱크인 ‘판터 전차’도 그의 수중에 있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검찰은 2015년 A씨의 수집품을 확인하고 2년 후 그를 기소했다. 2차대전 시절 사라진 예술품 추적 과정에서 한 제보를 받고 A씨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군인 20여 명을 동원, 판터 전차도 압수했다.

신기한 대목은 A씨의 무기 수집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지 매체 HNA는 그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전차를 구입해 온 뒤, 복원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도 검찰 수사 당시 보도에서 “1978~1979년 겨울 동안 노인이 전차를 이용해 거리에 쌓인 눈을 치우기도 했다. 나이가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가 전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물관과 수집가들은 벌써부터 A씨의 ‘애장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미국의 한 박물관은 판터 전차 구매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일 수집가들 역시 소총과 권총 등 다른 품목을 사들일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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