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구, 몰래 심야영업 유흥주점 적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경기지역 한 유흥주점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심야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반원들이 업소 대기실의 벽장을 밀어 내자 모습을 드러낸 비밀방엔 남녀 10여명이 숨어 있었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한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하지만, 밤에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에 진입했다. 처음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만 보였다.
하지만, 단속반원의 눈썰미는 예사롭지 않았다.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다.
업소 곳곳을 살펴보던 단속반은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바로 책장을 밀어 확인한 안에는 밀폐된 방 구조의 밀실이 등장했고, 그 속에는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이 숨어 있었다.
덕양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과 함께 업주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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