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A씨 등 3명의 유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날, 서울 광화문과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반대 집회가 참석했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국역 내에서 엎어진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됐다. B씨와 C씨도 안국역 앞 노상에서 쓰러진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의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에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으며,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국가 및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재가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고, 당국은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당시 구급차량은 집회로 통제된 도로와 인파, 차량이 밀집된 도로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망인들을 후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해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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