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개편, 오는 10월부터 시행
일반용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 장치 보강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운용 자율성 확대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라임·옵티머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 법규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새로 개편한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형', '경영 참여형'으로 분류됐던 사모펀드는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기관 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최소 투자액이 3억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전문 투자자가 자금을 넣을 수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에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10%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 역시 400%로 일원화된다. 한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기존대로 49인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더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받는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를 독점하던 사모펀드 운용사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판매사, 수탁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 판매사, 수탁사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불합리하게 운용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이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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