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 위조 인정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한국닛산 전 인증담당 실무자 장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중형세단 '인피니티 Q50'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국닛산의 위조 행위 등을 인정하면서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장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Q50이 벤츠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해 유럽연합에서는 벤츠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점,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2심은 "범행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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