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두 달 점검 때보다 2배가량 적발 늘어
행안부, 지자체에 '방역 위반 무관용 조치' 지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 일주일 뒤인 7월 8일.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오후 10시쯤 경기 광명시에 있는 건물을 찾았다. 불이 꺼진 채로 문이 굳게 닫힌 건물 안에선 유흥시설 3곳이 영업 중이었다. 업소 종사자와 손님들이 한데 모여 음주와 카드놀이를 즐기다가 적발됐다. 점검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2명을 즉시 고발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수도권 및 부산 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1만1,12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은 14건으로, 모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다.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 방역수칙 안내·계도 9,884건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점검단이 4월 15일~6월 16일 두 달 동안 방역수칙 위반 사례 6,630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점검은 단속 기간(25일)은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점검 때는 전국을 일주일씩 순회하며 단속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상주하며 집중 단속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부패예방 추진단은 각 지자체에서 내린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안내?계도를 비롯해 구상권 청구 권고와 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또한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정리해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사업주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21건을 발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향후 점검단은 점검률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높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5개 시설에 점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명 미만으로 방역 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으로 전환하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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