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 3월부터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수사한 결과, 1명을 기소하고 21명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은 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은 이른바 ‘LH사태’를 계기로 군내 의심 사례 제보가 들어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부지 이전 등 관련 업무 관계자 총 3,704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며 “이중 1명은 기소하고 나머지 21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A씨는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 소속 군무원으로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 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 A씨가 근무한 시설단이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 만큼, 사전에 정보를 취득하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6월 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는 이후 정년퇴직해 향후 재판 절차는 민간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군인과 군무원 가족은 개인정보 열람 미동의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는 법적으로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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