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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신보험, 모든 부작용 보장 안 해...가입에 주의"

입력
202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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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늘자 아나필락시스 보험 판매도 쑥
백신 부작용 중 두통·근육통 보장 안돼
아나필락시스 진단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백신 보험 , 소비자 오해 유발하는 표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쇼크 보장보험'을 두고 "아나필락시스 보험의 보장 범위는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만 해당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이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해 '백신 보험'으로도 불린다.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상품은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처음 출시된 이후 누적 계약 건수는 총 20만 건이다.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아나필락시스 보험이 마치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과장 광고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할 뿐 다른 코로나19 부작용인 두통, 근육통, 혈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꼭 백신 접종이 아니어도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다른 사유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도 문제 삼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0.0006%에 불과하다.

보험사 제휴업체가 무료로 아나필락시스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홍보도 잘 따져봐야 한다. 무료 보험 가입에 따라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보험의 과장 광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백신 보험처럼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 주요 내용을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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