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선관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배우자와 이를 받은 이 의장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쯤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고급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시의장에게 줬으며 이 의장은 이를 받은 혐의다.
당시 이 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으며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최교진 당시 후보의 수행 비서를 맡은 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의장은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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