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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 '섬진·용담댐 하류 피해' 정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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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 '섬진·용담댐 하류 피해' 정부 대책 요구

입력
2021.08.02 15:53
수정
2021.08.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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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김영록 지사, 환경부 장관에 건의서 전달

2일 세종시 환경부를 방문한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면담을 갖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도 제공

2일 세종시 환경부를 방문한 송하진(왼쪽) 전북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면담을 갖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와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두 지사는 한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최근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해 피해 책임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 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기관별로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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