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대부도 시화방조제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가 부적절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구간단속 중간지점에 휴게소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데다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과속과 사고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부도 시화방조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1,129명 중 869명(77%)에 이른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60명(23%)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달 13~26일까지 실시했다.
시흥경찰서와 안산단원경찰서는 앞서 시화방조제 구간에서 최근 10년 동안 과속으로 모두 10건(진입 8건, 진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대부도 진입방향(시흥서)과 진출방향(안산단원서)에 각각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흥서는 올 4월 진입방향(방조제 2번째 신호등~방조제 끝지점까지 약 9km·제한속도 60km/h)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안산단원서는 대부도 주민 등의 항의로 설치를 보류한 상태다.
부적절하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구간단속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 사고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휴게소에서 1~2분만 머물다 출발하면 구간단속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일 뿐 대부분 구간에서 100km 이상 달리고 있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반면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도 주민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안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사고 주범 불법주정차 차량 정비(67%·중복 투표) △자동차 전용도로에 걸맞게 제한속도 80km/h로 상향(66.4%) △지점 및 불시 이동단속 실시(38%) △구간단속 카메라 이용시간 및 요일 제한(20.9%)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용시간 및 요일 제한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구간단속 실시, 출·퇴근 시간은 폐지 등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구간단속 중간에 휴게소가 위치해 구간단속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통사고와 체증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